자치경찰, 허위홍보 방법 불법 숙박업자 형사 입건 조사중

전경

경찰이 에어비엔비를 통해 미분양된 타운하우스를 불법으로 숙박업으로 이용한 업자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미분양된 타운하우스를 이용해 인터넷 숙박공유 사이트를 통해 불법 숙박업을 한 업자 A씨를 적발, 형사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인터넷 숙박업공유 사이트인 에어비엔비(AIRBNB), 쿠팡 등 포털사이트와 각종 SNS 등을 이용해 침구류, 바비큐장, 야외풀, 테라스 및 영화관 등 편의시설을 갖춰놓고 마치 60~70평대 고급 풀빌라 펜션인 것처럼 속여 허위 홍보하는 방법으로 불법숙박 영업 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주로 연인과 가족단위 관광객들을 상대로 빈집 15세대를 임대해 1박에 22만원에서 많게는 26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으로 영업하는 것은 공중위생관리법상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야외풀장

자치경찰단은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및 주택매매 거래량 감소로 인한 빈집과 공실이 많아지면서 타운하우스, 개인 주택 등을 이용한 불법숙박업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강력한 지도단속 활동을 지속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자치경찰은 지난 2017년에 이와 같은 타운하우스형 불법 숙박업자 등을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51건을 적발해 형사 입건한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6건을 적발해 수사중이다.

오볷숙 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장은 “인허가(신고)절차 없이 탈법행위를 하는 비정상정인 영업행위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편, 정상적인 숙박업소는 보호하는 조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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