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무상교육 등 교육복지특별도 실시 기반

제주도교육청.

제주도교육청은 "제주도 출범과 함께 제주교육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도세 전출비율 상향(3.6%→ 5%) 1주년을 맞이해 제주교육재정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 밝혔다.

도세 전출비율 상향은 '2016년 하반기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원희룡 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이 공식 합의한 이후 2017년 3월 15일 조례 개정안이 제34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회부됐다. 이후 행정자치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2017년 3월 29일 시행됐다.

도세전출비율 상향으로 교육재정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해 교육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재정의 재원은 국가와 지자체 전입금 등 대부분 외부재원에 의존하고 있고 자체수입은 수업료가 연간 약 84억 원으로 예산 총액의 1%도 채 안 되는 수준이었다"면서 "기존 3.6%에서 5% 상향에 따른 재정확충은 제주교육재정의 일대 혁신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1.4% 상향에 따른 효과는 2017년 135억 원, 2018년 본예산 기준 174억원, 향후 3년간 760억 여원이 추가 전입 예정으로 건강, 청정, 안전 등 교육환경 시설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도교육청은 기대하고 있다.

2017년도에 석면함유시설물 개선 73교, 내진성능평가 136교 추진 등 석면함유시설물 개선사업은 2020년 완료,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따른 내진 보강사업은 2023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도세 전출 비율 상향'을 기반으로 전국 최초로 2018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셋째이상 다자녀 가정의 모든 자녀에게 급식비, 교과서대금, 교복비 등 모든 공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18년도에 학교수영장(4교)과 다목적 강당(23교) 증개축에 투자를 대폭 늘리면서 생존수영교육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게 돼 학생 건강증진은 물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세전출비율 상향으로 오랜 현안이었던 내진, 석면, 다목적강당 증개축 등 교육환경시설 개선에 집중 투자해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 제주의 청정 자연을 지속 가능하도록 추진할 수 있게 됐으며 고교무상교육 실시 등 교육복지특별도 구현을 위해 더욱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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