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공사 재개 후 다시 멈춘 6년 만에 재 착공 통보
제주환경운동연합, “환경영향평가 피하려 꼼수 부려”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부지.

제주시 조천읍 곶자왈에서 지난 2007년부터 개발 사업 승인이 이뤄진 뒤 단 한차례도 공사가 진행되지 못한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업은 곶자왈 일대 58만㎡부지에서 진행돼 왔다. 하지만 개발사업 승인이 이뤄진 2007년 1월 이후 사업이 멈췄다가 사업자마저 부도가 났다. 최근에야 다시 사업을 추진중이다.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난 2011년 1월 14일에 공사를 멈춘 뒤 6년 11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18일 기반공사와 부지 정리를 목적으로 제주도에 재착공을 통보했다.

이를 두고 환경단체 측은 “환경영향평가 유효기간 20여일 앞둔 시점에서 재착공을 통보한 것은 노골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피해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공사중단 이후 7년이 지나면 환경영향평가를 새롭게 받아야 한다. 환경단체는 “재착공 통보 이후에도 사업은 진척이 없는 상황으로 법이 규정한 7년을 이미 훌쩍 넘겨버렸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2일 논평을 내고 “환경영향평가는 난개발과 환경파괴를 막는 중요한 제도”라고 설명한 뒤 “이렇게 중요한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과연 도민사회가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질문했다.

이어 “난개발과 환경파괴로 인한 피로를 호소하는 도민사회의 여론을 제대로 인지하고 환경영향평가 재이행을 통해 난개발과 환경파괴를 막아달라”고 제주도정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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