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국회의원, 강기탁 예비후보, 제주도와 논쟁 가열
강기탁 예비후보, "대중교통전용지구 개념 명백한 오인"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원희룡 도정이 추진중인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가 정치 쟁점화 되고 있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중교통 우선차로제가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제주도가 반박하고 나서자, 이를 다시 강기탁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강기탁 예비후보는 27일 논평을 내고 제주도가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 시행과 관련해 밝힌 내용을 놓고 "법 개념을 명백하게 오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도시교통 정비촉진법 제34조 ‘자동차의 운행 제한’ 규정을 근거로 얘기하다가 이번에는 도시교통 정비촉진법 제33조를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 제주도가 말을 바꿨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입장 번복은 법령 검토 능력의 부족 혹은 졸속 검토 사실을 드러내주는 반증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26일과 27일 연이어 도시교통 정비촉진법 제34조 ‘자동차의 운행 제한’ 규정을 근거로 오영훈 의원의 편법 운용이란 주장에 반박했었다.

당시 제주도는 도시교통 정비촉진법 제33조 제1항 및 도시교통 정비촉진법에 관한 조례 제4조를 언급했다.

이를 두고 강 예비후보는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지정과 운용’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하며 “이번 도의 주장 또한 ‘대중교통전용지구’ 개념을 명백하게 오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예비후보에 따르면 ‘대중교통전용지구’(transit mall)는 승용차를 포함해 일반 차량의 진입을 금지시키고 노면전차, 경전철,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의 통행과 보행자의 보행활동만 허용된 지구를 말한다.

다만 대중교통수단의 통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보행자전용지구와 차이가 있다는 것이 강 예비후보측 설명이다.

강 예비후보는 이를 두고 “일부 차로를 모든 자동차 통행보다는 대중교통, 영업용 자동차 등에 통행 우선권을 부여하는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는 이러한 대중교통전용지구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며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지정과 운용은 제주특별법에 기한 권한 이양과는 무관하게, 도시교통 정비촉진법은 도지사 권한으로 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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