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집중세무조사…11곳 4억4300만원 추징 과세예고

창업중소기업으로 토지나 건물 등을 취득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후 타용도로 사용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과세예고를 당했다.

21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투자진흥지구 및 창업중소기업 등 고액감면자들을 대상으로 집중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창업중소기업 75개소가 토지나 건물 등을 취득해 감면받은 126건의 취득세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 11곳(18건)에 4억4300만원이 추징세액이 발생 조사를 진행중이다.

해당 업체들은 취득 후 2년 이내에 감면대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목적(임대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달 중으로 조사를 마무리하고 과세예고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