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개학기를 맞아 학교주변 불법 광고물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이뤄지는 이번 일제정비는 어린이 보호구역 및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 주변, 통행량이 많은 상가, 유흥업소, 숙박시설 주변 도로 및 가로변을 중점 정비한다.

정비 대상 광고물은 ▲입간판·에어라이트 등 불법 유동광고물 ▲불법 현수막·벽보·전단 ▲음란·토폐적 내용의 문구 등이 쓰인 청소년 유해 광고물이다.

또한 집중호우 및 강풍시 낙하 또는 추락 우려가 큰 낡고 오래된 간판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노후간판은 업주의 자진 보수·철거를 유도하는 한편, 불법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음란 전단·벽보 등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및 과태료 처분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고정광고물 9건, 현수막 2647건, 벽보 9835건, 전단 4166건, 에어라이트 14건 등 1만6671건을 단속햇으며, 형사고발 1건, 과태료 2건(556만원)을 부과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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