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5년간 이행강제금 750건·34억3800만원 부과
10건 중 1건 체납 누적…예금압류 등 행정처분 방침

[제주도민일보DB]불법건축물 사진<기사내 특정 내용과는 상관없음>

몇 년간 제주지역을 휩쓴 부동산 광풍에 편승해 위법건축물들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위반건축물로 적발되도 정작 이행강제금은 경제적 사유 등으로 '나몰라라' 하는 사례가 급증, 체납액이 누적됨에 따라 행정이 예금압류라는 칼을 빼들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3일 제주시에 따르면 2013년 131건, 2014년 507건, 2015년 231건, 2016년 342건 지난해 280건 등 최근 5년간 위반건축물 적발 건수는 모두 1491건이다.

이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건수도 750건에 34억3800만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652건·28억600만원은 징수됐지만 98건·57억2000만원은 체납액으로 남아있는 상황.

10건 중 1건은 이행강제금이 체납된 셈이다.

일부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누점되에 따라 제주시도 예금압류라는 칼을 뽑아들었다.

지난해 12월 동지역 압류대상 77건 중 22건·7800만원에 대해 1차 압류조치를 했다.

1차 미수령(부재등) 건수에 대해서는 2차 압류사실을 통지하고 예금 압류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체납자 사망, 무재산, 환가가치 없는 재산 등 압류가 곤란할 경우 소멸시효(5년)가 지난 체납액을 결손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읍면사무소에서도 자체적으로 이행강제금 체납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시 관계자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는 있으나 경제적 사유, 납부의무 소홀 등으로 일부 체납액이 누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독촉장,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 및 재산압류 등을 통해 체납액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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