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걸이 메뉴판 "헌팅 성공시 모텔비 지원(몰카촬영 동의)"…누리꾼 공분

"헌팅 성공시 모텔비 지원! 단, 몰카촬영 동의시(촬영문의는 00직원에게)"

다름아닌 제주시내 모 주점 벽걸이 메뉴판에 걸려있던 문구였다.

14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공식 페이스북에는 이같은 메뉴판에 대해 불법 도촬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센터측은 "해당 주점이 이런 가게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싶다"며 "불법도촬. 유포와 같은 심각한 범죄를 부추기는 일은 조금도 재미있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직원에게 문의시 실제로 카메라나 금전을 제공한 사실이 있나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분들의 범행사실을 아시는 분이 있다면 제보 부탁드린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같은 글에 누리꾼들은 "장난칠걸 쳐야지", "이집 화장실부터 수색해봐라", "제주도 무서워서 가겠냐" 등 하나 같이 공분을 표출하고 있다.

상황이 악화되자 점주는 댓글을 통해 "죄송하다. 상업적으로 웃자고 적었는데 문제가 될 줄 몰랐다"는 사과문을 게제했지만 좀처럼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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