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마사회법 위반 혐의 50대 남성 붙잡아 구속

경찰이 압수한 증거품.

제주경찰이 불법 사설 온라인 경마 사이트를 개설·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위반)로 50대 남성을 구속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불법 사설 온라인 경마 사이트를 개설, 운영한 혐의 운영자 A(50)씨를 구속하고, 불법경마 사이트 회원 4명을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기도 일대에서 불법 사설 온라인 경마 사이트를 개설해 휴대전화 문자 발송 등의 방법을 통해 모집한 국내 회원들로부터 60억원 상당을 입금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해 9월 수사에 착수한 뒤 사이트 운영자를 은신처(경기도 오산)에서 붙잡고 현장에서 금고에 숨겨 뒀던 범죄수익금 4200여만원도 함께 압수했다.

또한 불법 경마 대금으로 1억2000여만원을 입금한 제주도 거주 회원 1명을 포함, 사이트 회원 4명도 함께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제주 경찰은 관련 계좌내역을 확인 제주도내 입금자를 포함한 다액 입금자들을 추가로 입건‧수사할 예정이다.

강귀봉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사행심을 조장하는 불법 사설경마에 대한 지속적 단속을 통해, 제주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인터넷 경마의 확산을 차단해 나가겠다”며 “불법 온라인 경마를 포함한 불법 온라인 도박행위는 서민경제 파탄의 주범으로, 사설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도박 행위는 적발 시 처벌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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