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국민권익위 평가에서 2016년에 이어 작년도 달성
청렴 생태계 조성 청렴 거버넌스 등 6개 과제는 "모두 만점"

제주도청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서 2년연속 1등급을 받았다.

청렴한 제주 공직사회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펼쳐오고 있는 제주도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2년연속 1등급을 일궈내 이목을 끌고 있다.

제주도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17년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서 2016년에 이어 또다시 1등급을 받았다.

2016년에 이어 2년 연속 1등급을 달성했다.

이번 평가는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등 258개 공공기관이 추진한 부패방지 시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세부 평가사항은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을 비롯해 △청렴생태계 조성 △ 부패위험 제거 △청렴문화 정착 △청렴개선 효과 △반부패 수범사례 개발·확산 등 6개 분야 39개 지표이다.

이번 평가에서 제주도는 종합 점수에서 전년 대비 1.98점이나 상승한 94.43점이란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특히 도는 12개 단위과제 중 청렴생태계 조성계획 이행과 청렴거버넌스 운영,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화 등 6개 과제에선 만점을 받았다.

청렴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부패취약분야 개선, 부패행위 처벌강화, 청탁금지 제도 운영 등에서도 높게 평가받았다.

도는 또 부패방지 수범사례를 개발, 확산시키는 것과 관련해서도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반부패 수범사례를 도입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처럼 좋은 평가를 받기에 앞서 도는 지난해 우선 원희룡 도지사를 중심으로 청렴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하고, 청렴 실무협의체인 ‘청렴 징검다리’를 운영했다.

부패취약분야 개선을 위해 수의계약대상자 관리 강화 및 지방 자치단체의 수의계약 투명성 제고 과제에 대해선 지침을 마련하고, 직속기관 자체 계약금액 범위를 축소해 관리를 강화하는 등 ‘제주도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해 수의 계약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개선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과제 6개 분야 18개 사항을 모두 이행해 청렴실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자율적 제도개선 분야에선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공유재산 대부를 공개경쟁 방식으로 전환해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등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공무국외연수업체를 선정하면서는 20명 이상인 경우 공개경쟁 입찰하는 등 업무처리 기준을 제도화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개선했다.

공무원 행동강령 내실화를 위해 이행실태 점검 등 특별감찰기간 8회 운영하는가 하면 상시 감찰로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등 예방중심의 감찰 활동으로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하고, 반부패 청렴활동을 다양하게 시행했다.

아울러, 청탁금지법 신고체계 구축 및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26개 기관·단체가 함께 민·관 청렴문화 실천운동을 전개했다.

특히, ‘고객만족 책임관제’를 도입해 전 부서가 협력하여 고객과 소통을 강화하고, 민원인과 일일이 상담하여 불편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해결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외에도, 청렴 캠페인 송 및 동영상 제작, 청렴 UCC공모대회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전 방위 홍보로 도민들과 공유하기도 했다.

이중환 도 기획조정실장은 “청렴도 평가 2014년 16위에서 작년 4위로 크게 도약한 데에 이어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2년 연속 1등급을 달성했다”며 “진정한 청렴은 도민과 함께 실천할 때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또 “올해도 3년 연속 1등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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