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 단속벌여 원산지 허위표시 등 14건 적발

원산지가 거짓 표시된 돼지고기.

제주에서 올해도 어김없이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은 “설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위반행위 단속을 벌여 1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1일부터 6개반 13명을 투입해 육지와 수입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원산지 미표시, 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행위 등에 대해 특별 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육지산 돼지고기 18kg을 제주산으로, 수입산 돼지고기 141kg(독일산 110kg, 미국산 31kg)을 국내산으로, 칠레산 대왕오징어 45kg을 국내산으로 각각 거짓표시한 호텔과 돼지고기 전문식당, 일반식당 등 5곳이 적발됐다.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은 김치.

또한 농산물(쌀, 김치 등), 수산물(한치, 꽃게, 문어, 넙치 등), 축산물(닭고기 등) 원산지 미표시 관광전문식당과 외국인전문식당, 횟집 등 8곳과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하기 위해 진열한 마트 1곳 역시 단속됐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미표시는 같은 법률에 따라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유통기한 경과 식품 진열·보관·판매행위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도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육지산 돼지고기 반입에 따라 제주산으로 둔갑시켜 시세차익을 남기려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기획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범정부 원산지 단속협의체와 합동 지도단속을 적극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원산지가 거짓 표시된 돼지고기.
원산지가 거짓 표시된 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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