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15.79% 상승…전국 평균比 10% 높아

[제주도민일보DB]제주시전경.

다소 주춤하기는 했지만 제주시 지역 공시지가가 여전히 큰폭으로 오르며 각종 세부담의 원인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제주시 지역 5777필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13일 공시한다.

올해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은 15.69%다. 이는 전년 대비 18.54% 대비 상승률이 -2.75%P지만, 전국 평균 상승률이 6.02%임을 감안할때 여전히 10% 가까이 높은 수치다.

이는 지난해 제주시지역 토지거래면적이 4277만7000㎡로 전년 대비 30% 감소하는 등 토지거래가 다소 둔화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 상승률을 보면 동지역에서는 삼양동 20.15%, 화북동 19.23%, 봉개동 18% 등 화북상업지구 개발 호재가 지가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읍면지역에서는 실거래가 대비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우도면(38.42%)이 최고의 상승률을 보였으며, 구좌읍(22%), 한경면(21.02%), 애월읍(18.89%) 순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최고 공시지가는 연동 273-1번지로 ㎡당 630만원, 최저는 추자면 대서리 산142번지(횡간도) 800원이다.

열람은 다음달 15일까지 제주시청 종합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이 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재조사·평가토록 한 후 국토부 중앙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 등을 거쳐 4월 12일 재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산정,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기준 및 건강보험료 등 복지수요 대상 선정 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