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여론조사 본격…컴퓨터 활용 대량 문자메시지 '물의'
예비후보와 후보만 가능 횟수 총 8회 제한…도선관위, 주의 당부

컴퓨터를 보내 발송된 여론조사 특정후보 선택 독려 문자메시지. 현행 선거법상 문자메시지를 활용한 선거운동은 가능하지만 (예비)후보자 등록 이전에는 1일 5회·20명을 넘겨서는 안된다.

6.13 지방선거를 4개월 앞두고 제주지사 선거가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12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도지사에 출마 의사를 밝힌 모 후보의 여론조사 선택을 독려하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됐다는 신고가 접수, 확인중에 있다.

해당 문자메시지를 보면 "인문학 원우님들 안녕하십니까, 현재 여론조사 기관에서 차기후보 여론조사를 하고 있고 우리 원우이신 000원우님 이름도 있습니다"고 명시돼있다.

또한 특정번호나 02, 062, 다른번호에서 걸려올 시 여론조사에 꼭 참여해 줄것을 당부하고 있다. 현행 선거법상 문자를 이용한 독려는 가능하다.

그러나 발송횟수는 예비후보와 후보자 포함해 총 8회로, 이를 넘어가게 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

예비후보와 후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은 개별문자메시로 보낼 수 있지만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해 20명 이상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되면 이 부분도 위반이다.

특히 컴퓨터 등을 활용한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정된다.

아직 예비후보 등록 이전이며, 해당 문자메시지는 'Web' 발신(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발신)으로 인원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문제의 소지가 분명한 경우다.

도선관위 지도과는 "관련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라며 "문자로는 선거운동이 가능하지만 횟수, 인원 제한 등이 있어 확인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광역단체장의 경우 선거 인원이 많기에 100인 이하 정도까지는 안내를 하는 정도이고, 그 이상일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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