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제주, 한라대 총장 노조법 위반 판결에 따른 성명서

"제주한라대학교 김성훈 총장은 노조탄압 사실 인정하고 사죄하라. 또한 지금의 체제를 과감히 포기하고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라"

민주노총제주본부와 제주한라대학교지부가 30일 제주한라대학교 총장 노조법 위반 판결에 따른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최근 전 한라학원 이사장이었던 강추자 현 이사가 업무상횡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향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뒤이어 현 제주한라대학교 김성훈 총장 또한 노동조합과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민주노총제주본부는 "특히 김성훈 총장은 2014년에도 이번 혐의와 동일하게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한 이유로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확정 선고를 받은 전력도 있는 등 노조탄압을 일삼은 상습법임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번 법원의 판결만으로 제주한라대학교 문제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라며 "여전히 대학의 민주화를 부르짖는 대학 구성원들은 배척과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족벌사학 체제의 근본적 문제는 해소되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무엇보다 제주한라대학교 비리와 탈법의 구조적 원인이 되고 있는 일가족 소유 체제, 즉 족벌운영 체제를 반드시 바꿔야 한다"며 "부모는 이사장으로, 아들은 한라대학교의 총장으로 있으면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불법을 저질러도 학교 구성원 누구도 감히 이의를 제기하지 못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그나마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교수들과 함께 문제를 제기했지만, 반성하기는커녕 부당전보와 부당해고, 징계, 재임용 탈락 등 무자비한 탄압만을 자행했다. 제주한라대학교는 사립학교이기는 하나 좁은 제주지역 사회에서 사실상 공적교육기관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은 "제주한라대학교를 감독하는 기관인 제주도 역시 그 책임이 작지 않다. 인력부족과 권한범위 제한 등의 이유로 지금의 사태를 키운 책임이 제주도에도 있는 것"이라며 "불법행위를 저지른 강추자 이사의 연임을 불승인해야 한다. 또한 여전히 김성훈 총장이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총장직에 연연한다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책임을 물어 재연임을 불승인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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