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원회, 각종 행사와 공무원 행동강령 등 대상

제주도교육감의 친인척 운영 호텔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주도감사위원회의 특정조사가 이뤄진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도내 일간지와 인터넷신문 등에서 교육감 친인척이 운영하는 호텔에 일감을 몰아준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23일부터 지역교육지원청을 포함한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특정조사에 들어간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도감사위의 특정조사에선 제주도교육청의 워크숍과 연찬회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면서 호텔 등의 임차 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게 된다.

또한 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에서 제기한 공무원 행동강령 관련(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규정) 위반 여부도 점검하게 된다.

도 감사위는 “특정조사에서 위법, 부당사항이 발견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해 나가겠다”며 “특히 이번 사안을 계기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시설 임차 등에 대한 수의계약 관련 제도개선 방안도 강구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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