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구원 한승철 책임연구원, 택배 이용실태 개선 방안 연구
"아무런 공식 기준없이 해상물류비 보다 높게 책정…개선 필요"

[제주도민일보 자료사진] 우편집중국에서 택배를 분류하고 있는 모습.

제주도민들의 택배물류 서비스 피해경험이 48.1%에 이르는 가운데, 도서․산간지역에 해당되는 특수배송비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연구원(원장 김동전) 한승철 책임연구원은 “제주도민 택배 이용 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에서 “아무런 공식 기준도 없이 실제 해상물류비보다 높은 특수배송비를 부과하는 관행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한 책임연구원(이하 연구원)은 “과다한 특수배송비 문제가 해결되려면 정부차원의 관심과 제주도민들이 소비자 차원에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택배차량 선박운임과 관련, 한 연구원은 “일반화물차량 요금표에 의해 평일과 공휴일, 공차와 적차 등으로 구분돼 있다”며 “보통 4.5톤 적차를 하면 대당 36만~50만원 내외의 요금이 적용된다”고 전제했다.

한 연구원은 “이럴 경우 택배 상자당 실제 해상운송비를 추산하면, 보통 1000상자의 화물을 실어 나르는 검을 감안하면 대략 500원 정도인 것으로 추산된다”며 “실제 해상물류비보다 훨씬 과다하다”판단했다.

특히 한 연구원은 “2016년 기준 제주도민들이 연간 부담하는 택배물류비는 연간 1292억원에 달한다”며 “행상운송비의 현실가를 반영해 적정한 택배요금을 적용한다면 제주지역 연간 택배 물류비는 576억원~679억원에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제주도민일보 자료사진] 제주우편집중국에서의 택배분류 모습.

이에 따라 한 연구원은 “도서지역이나 산간벽지에 택배 물건을 배송할때 추가비용이 소요되는데 따른 추가비용을 이용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당연하다”며 “하지만 지금처럼 택배업체에 의해 자율적으로 책정된 특수배송비는 국가(국토교통부)가 나서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연구원은 또 “전국 특수배송지역을 정하고, 해상운송에 따른 적정한 해상 추가 비용이 아닌 과부담 비용을 산정해야 한다”며 “이 부분을 국가가 전 국민 택배행복권 차원에서 지원하는 내용의 입법화와 제도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외에도 한 연구원은 “도서․산간지역 택배 특수배송비 부담이 가장 큰 지역은 제주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며 “행정당국과 도민들은 소비자 보호 내지 소비자 주권 차원에서 계속해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구에서 설문조사 결과, 제주도민의 택배물류 서비스 피해경험이 48.1%에 달할 정도로 도민 다수가 피해경험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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