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비당원 참석에 식사문제 등 법 위반 우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 김우남)이 지난해 12월부터 당원들을 상대로 간담회를 진행해 오다 최근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성산과 남원읍, 애월읍, 표선면 당원들을 상대로 김우남 위원장이 직접 간담회를 열었다.

하지만 19일 예정된 한림읍, 22일 대정읍 간담회가 전격 취소됐다.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관계자는 “당원이 아닌 비당원이 참석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식사까지 하게 되면 서로 각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선거에 악용될 여지를 안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굳이 선거도 얼마 남지 않은 마당에 오해를 살 필요가 없어 순연, 아니 취소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제주도선관위 측은 자신들이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제주도선관위 관계자는 “도 선관위가 간담회를 두고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이 아니다. 각 정당에서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며 “정당 내부 행사인 만큼 권고할 사항도 아니”라고 말했다.

이 같은 제주도선관위 입장을 감안하면 당 내부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내부경쟁 구도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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