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국민참여재판서 7명중 4명이 혐의 부정

법원

10대 아르바이트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이모(5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이씨가 지난해 2월 18일 오후 5시쯤 제주시내 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일하던 A(16)양에게 일을 열심히 하라며 엉덩이를 손으로 주무르 듯 만지고 허리를 손으로 감싸는 등 강제로 추행 했다고 기소했다.

하지만 피고인 이씨는 이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배심원 7명이 참여한 재판에서 3명은 이씨 행위를 인정했으며 4명은 이를 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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