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부산물 소각장 진화모습./사진제공=제주시

제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5월 15일까지 '2018년도 봄철 산불방지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본청 및 읍·면 8개 기관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봄철 발생 산불 원인 주원인 중 하나인 입산자 실화를 막기 위해 산불취약지 82개소·1만1057㏊를 입산통제 구역으로 지정하고, 기상상태에 따라 등산로 50개 노선·101.1㎞를 입산통제 한다.

또한 산불감시원 55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60명을 산불 취약지 현장배치해 감시 및 입산통제구역관리, 초동조치 등을 하게 한다.

특히 산림인접지 주변 논·밭두렁 소각 행위 억제를 위해 입사통제 구역 내 무단입산과 산림 내 인화물질 소지 입산 행위를 단속하고 위반 시 과태료(30만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정월대보름, 청명·한식, 산나물 집중 채취기 등 계절별, 시기별 맞춤형 산불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유사시 산림청 산불 진화헬기를 이용 초동 진화할 수 있도록 공조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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