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검찰, 강제추행 혐의 적용 불구속 구공판 기소
제주해경, 사건당시 “피해여성 주장 사실 아냐”반박

제주해양경찰서.

지난해 훈련을 앞두고 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A순경이 결국 법의 심판을 받는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2일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A순경을 불구속 구공판으로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당시 A순경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부인 했으나 검찰은 허리를 껴안고 다리 사이에 손을 넣은 것으로 판단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해 9월 20일 새벽 1시쯤 제주시청 인근 한 술집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A순경을 입건해 조사를 벌였다.

제주해양경찰서가 당시 배포한 설명자료.

사건이 일어나자 제주해양경찰서는 즉각적인 입장을 내고 A순경 구하기에 나섰다. 당시 해양경찰서는 설명자료를 내고 “A순경은 언론보도상 제주시청 인근 술집에서 처음보는 20대 여성이 자신의 신체 일부를 만졌다며 경찰에 신고해 인근 지구대로 임의 동행돼 사실관계 확인한 사실은 있다”며 “A순경은 피해여성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경은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안난다”는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당사자간 진술이 엇갈리고 있고,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중이므로 피의사실이 명확히 밝혀질 때까지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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