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저소득층 특별생계비를 확대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4인 기준 361만5362원)로 실질적으로 생활이 곤란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초과돼 복지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이다.

수급권자가 기초생계급여를 최초 신청해 기준초과로 제외되거나, 기초생계급여 대상자가 확인조사 등으로 중지된 가구가 1순위이며, 화재·재해·재난 또는 주 소득원이 경제력을 상실한 가구 중 '긴급구호 신청 여건'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로 읍면동장이 추천한 가구다 2순위다.

지원은 2017년 기준중위소득 10%에 해당하는 급여를 특별생계비로 지원하며, 기간은 1년 원칙이며 행정시장 판단하에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 6개월 연장지원 가능하다.

올해 예산은 3억5700만원으로 150여가구에 지원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경제적 지원 등을 통해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복지행정력을 모으고, 복지사각지대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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