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법원, “동종전과, 영업규모·수익 상당해” 징역 1년 선고

[제주도민일보 DB] 지난 2016년 경찰이 단속한 성매매 업소 현장. 사진은 이 기사와 관련 없음.

제주도를 찾아온 카지노 여행객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살게 됐다.

제주지방법원은 성매매알선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12만원을 추징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2016년 2월 중순까지 제주시내 한 이미지샵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샤워시설과 침대 등이 구비된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다.

김씨는 이 곳에서 중국 카지노 관광객 유치 여행사 총괄이사 안모씨에게 1회 성매매 대금으로 15만원을 받고 안씨가 모객해 온 중국인 카지노 관광객에게 업소 성매매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1회 성매매대금 중 7만원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총 130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사건 범행 기간이 길고, 성매매를 알선한 횟수도 많다”며 “피고인이 2015년 3월 19일 동종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계속해 다른 장소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영업 규모가 작지 않고, 피고인이 얻은 수익도 상당하다”며 형을 결정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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