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경유차량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을 받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은 제주시에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으로 연납시 총 부과액의 1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은 다음달말까지 가능하며, 3월 정기분 고지시에 10% 감면된 금액으로 연납고지서를 받게 된다.

단, 기한 내(3월 31일까지) 납부를 하지 않으면 연납신청은 해지되고 체납자와 동일하게 35 가산금이 추가된 독촉고지서가 5월에 발송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11만8449건·53억2200만원을 부과했으며, 이 중 10만339건·45억원을 징수했다. 연납처리는 1023건·1억13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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