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6일부터 18일까지 한림주민센터 등서 진행

[제주도민일보 자료사진] 제주 자치경찰이 양돈폐수가 불법 배출된 현장을 조사하고 있는 모습.

제주도내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지역별 설명회가 진행된다.

제주도는 15일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안)’ 수립에 따른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16일 한립·한경 지역을 대상으로 한림읍주민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고, 17일에는 애월, 구좌, 아라, 노형동 지역을 대상으로 제주시청 열린정보센터 6층 회의실에서, 18일에는 서귀포지역(대정, 남원, 성산, 안덕, 표선, 중문)을 대상으로 서귀포시청 1청사 별관 2층 문화강좌실에서 진행된다.

이날 설명회에선 양돈장 96개소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이유와 목적, 대상지역의 악취발생 현황,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지역주민과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 처럼 축산시설에 대해 대규모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사례는 국내에선 처음이어서 환경부 관계자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도는 1월5일부터 24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안)’ 열람공고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1월중 악취관리지역을 고시할 예정”이라며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통해 악취없는 양돈장과 지역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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