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5일부터 3월30일까지…지방선거 기초자료로 활용

제주도내 2018년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15일부터 오는 3월30일까지 75일간 진행된다.

주민등록 주요 사실조사 내용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를 비롯해 100세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복지부 사망의심자 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거주 여부, 재외국민 거주자 중 출국상태인 자에 대한 조사 등이다.

사실조사 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소속 리․통장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해 각 세대를 방문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주요 추진일정을 보면 15일부터 2월4일까지 조사원이 전체 세대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2월5일부터 2월25일까지, 주민신고사항과 다른 자에 대한 개별조사를 벌이게 된다.

또한 2월26일부터 3월18일까지 사실조사 결과에 따른 신고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자에 대해선 최고․공고 및 고발 등 직권조치가 이뤄지고 조사결과 후 주민등록표 정리는 3월19일부터 3월30일까지 이뤄진다.

이승찬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 편익증진과 복지행정 등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조사결과는 2018년 지방선거의 선거인명부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되므로 도민들이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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