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초 개정안 확정…제주도 “행정안전부와 법제처 등에 건의”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달초 특별지방정부 설치 및 특례 근거를 반영한 헌법개정안을 확정하고 행정안전부, 법제처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등에 개헌안을 건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방정부의 종류는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로 하고, 자치권의 범위를 달리하는 특별지방정부를 둘 수 있다’, 그리고 ‘자치권의 범위를 달리하는 특별지방정부의 지위․조직 및 행정․재정 등에 대하여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인정할 수 있다’란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시도지사협의회는 헌법개정안을 확정하기 전까지 시․도 기획관리실장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와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총회를 수차례 가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논리 개발과 함께 다른 시․도와 시도지사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설득함으로써 특별지방정부의 헌법적 지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얻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에 한정된 모델을 고집하지 않고 특별지방정부라는 개방형 모델을 제시해 다른 시․도의 호응과 양해를 이끌어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 헌법개정안에 특별지방정부가 반영된 것은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다는 의미여서 주목된다.

시도지사협의회 의사결정은 안건에 대해 모든 시․도가 찬성해야 하는 만장일치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등 정부에 시도지사협의회 개헌안이 건의된 만큼, 앞으로 국회 개헌특위가 새롭게 구성되면 국회에도 개헌안이 건의될 예정이다.

나용해 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시도지사협의회 및 타 시․도와 협업을 통해 특별지방정부가 반영된 지방분권 개헌안이 국회와 정부 개헌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를 위해 학계, 언론, 시민단체 등 도민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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