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세관, 작년 20건에 5억2000만원 등 사례 적발
1억원 이상 적발되면 징역 또는 벌금형…주의 당부

[제주도민일보 자료사진]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

제주국제공항을 통한 외화 밀반출입이 점차 늘고 있다.

제주세관에 따르면 제주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여행자 중 미화 1만달러 상당을 초과하는 외화 등 지급수단을 신고없이 반출입하다가 세관에 적발되는 사례가 계속해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외화 밀반출·입 적발 건수를 보면 2015년 12건 7억6000만원에서, 2016년 16건 4억4000만원, 지난해는 20건 5억2000만원이다.

금액으로는 줄었지만 건수로는 늘어난 수치다.

중국발 사드보복 조치 영향으로 지난해 입국 여행객은 전년대비 54% 감소한 63만명에 그친 반면 외화 밀반출입 건수는 오히려 25% 늘어나 대조를 보이고 있다.

미신고 금액이 미화 3만달러 이하이면 4∼5%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되고, 3만달러 이상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제주세관은 적발건수가 계속해서 줄지않고 있는 것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신고하지 않고 반출입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제주세관 관계자는 “공항만 등에 외화신고 안내문을 게시하고 도내 여행사와 카지노 이용객 등을 중심으로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외화 등을 휴대해 입·출국하는 경우 반출·입 용도에 따라 신고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규정을 사전에 확인,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제주세관은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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