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2차례 공모 무산…전국 의사 보건소장 비율40%
주민 건강증진·감염병 대응 필요성…"조직내부 불화 되풀이"
인권위,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권고…인식전환 필요 지적

[제주도민일보DB]제주보건소.

49만 제주시민 지역의료 총책인 제주보건소장.

25년 가까이 의사출신이 보건소장을 맡아왔지만, 잦은 공모 무산 등 보건소 조직 잡음 등이 되풀이 되며 꼭 의사 우선 임용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시는 개방형직위인 송정국 제주보건소장의 2년 임기 만료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제주보건소장 공모에 들어갔다.

그러나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규정된 의사면허 소지자 조건 적격자가 지원하지 않음에 따라 2차례 공모가 무산됐다.

이에 제주시는 공모 문턱을 의사면허가 없더라도 5급 상당의 보건관련 직렬의 공무원으로서 최근 5년 이상 보건 관련분야 경력(보건·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을 공무원까지 응시 가능하도록 자격조건을 완화했다.

그 결과 전·현직 공무원 3명과 의사면허 소지자 1명 등 모두 4명이 응모해 최근 면접을 마치고, 도인사위원회의 결정만을 남겨놓고 있다.

여담이지만 면접관이 의사에 편중됐다는 얘기가 나오는 등 이미 의사출신으로 낙점됐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제주도민일보DB] 제주보건소 독감예방접종 모습.

이같은 추세는 굳이 제주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안이기도 하다.

전국 보건소장 가운데 의사와 비의사의 비율은 각 40%, 60%로 분석되며 비의사 출신이 많은 상황.

더욱이 개방형 직위의 보건소장이 경우 2년의 임기(5년까지 연장가능), 연봉 상한선(최소 5700만원, 최대 8480만원)으로 인해 의사들도 공모를 꺼리는 실정이다.

최근 보건소장을 공개 모집한 경주시의 경우도 4차례 공모 끝에 의사 출신이 임용 됐으며, 충청북도의 경우 지역보건소장 가운데 의사면허 소지자가 1명도 없는 현실이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관료 전문인력에 비해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차별행위로 판단된다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의사출신들이 보건소장 및 과장 등으로 임용되며 잡음이 끊이지 않아왔던 것도 사실이다.

서울대 의대 출신으로 제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으로 재직했던 A씨의 경우 독단적 업무추진으로 직원들을 무시해, 직원 전원이 같이 근무를 안하겠다고 진정서를 내는 등 패닉 상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더욱이 L과장의 경우 육지부 보건소장 재직 당시 직원들과 트러블로 사직했다고 하며 논란을 키웠었다.

또한 보건소장의 주 업무도 진료가 아닌 보건행정으로 이를 둘러싼 인식 차이로 직원들과의 마찰이 끊이지 않아왔던 것도 공공연한 사실이다.

지역보건의료의 총책으로서 의사면허 소지자가 보건소장을 맡는데는 동의한다. 단 전국적인 추세 및 원활한 보건업무 추진을 위해 꼭 의사의 전유물이 돼야 할지는 의문이라서 하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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