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영훈 의원이 제주4.3 제명과 정의를 수정하고 보상금 지급, 군사재판 무효와 같은 내용이 담긴 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동료의원이 서명을 받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오영훈 의원은 “그동안 위원회의 활동으로 제주4·3사건의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며 “그러나 아직도 제주4·3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와 정신질환 및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희생자 및 유족들이 많아 현행법이 명예회복 및 피해구제에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을 발표함에 따라 생존 피해자의 고통을 충분히 치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있다”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이에 “희생자 및 유족들의 의학적·심리적 치유를 위해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립하고, 보상금 규정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은 법률의 제명을 ‘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제주4·3사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를 명시(안 제2조 및 제3조) 했다.

특히 오 의원은 법안에 1948년 12월 29일에 작성된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호’등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각 군사재판을 무효로 확인(안 제13조)하는 내용을 포함 했다.

또한 희생자 및 그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안 제4조 및 제14조 등) 하도록 했고, 희생자 및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치·운영(안 제28조) 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4·3유족회 등 관련단체 대표와 대표발의자인 오영훈 의원 및 제주 출신 강창일·위성곤 의원은 19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사무처 의사과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4·3유족회 양윤경 회장 등 4·3관련 단체는 오영훈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실의 도움을 받아 각 정당 대표실을 방문해 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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