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2월부터 전국 최초로 운영중인 '청정 제주바다 지킴이' 제도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종전 해양쓰레기는 필요시 일시사역 인부를 배치해 수거했으나 늘어나는 해양쓰레기 및 조석간만의 차로 수거·처리 효과가 미미함에 따라 구간책임제(2㎞/1인)·81명을 배치해 상시 수거·처리하는 지킴이 제도로 전환했다.

그 결과 괭생이 모자반 570t 및 해양쓰레기 795t 등 1365t의 해양쓰레기를 수거·처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해양쓰레기 수거업무 이외 해안변(공유수면) 무단훼손 행위 감시 및 대조기 해수면 상승 대비 위험지역 사전통제 등 해안지역 안전관리에도 일조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내년 1월 중으로 읍·면에 배치될 수 있도록 지침 개정 및 공모할 계획"이라며 "수거된 해양쓰레기를 즉시 중간집하장에 운반할 수 있는 차량 구입 지원 등 행정력을 집중해 청정 바다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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