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한국소비자단체협 주관, 공정거래위원장상 수상

제주도가 소비자 권익증진을 추진한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기관표창으로 공정거래위원장 상을 수상했다.

제주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제22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서 소비자 권익증진 추진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수여하는 기관 표창(공정거래위원장)을 2년 연속으로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합동평가 특수거래분야 법 집행 조치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 표창하고 있다. 올해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상한 지방자치단체는 9개 시·도이다.

제주도를 비롯해 경기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등이다.

도는 도내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업 등 171개소 업체 중, 법위반 사업자에게 시정권고, 직권말소 등 법 집행으로 소비자 피해예방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해 온 점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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