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전주하가 아파트 고발사건 불기소로 일단락
부영측 “임대료 인상 관련 오해와 논란 종지부 되길…" 표명

전주 하가지구 부영아파트 5% 임대료 인상이 위법이 아니라는 검찰 처분이 나와 제주지역 부영아파트 임대료 인상문제와 관련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지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부영그룹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전주시 덕진구청장이 부영주택을 상대로 고발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구)임대주택법 제20조 제2항은 임대료 등의 증액을 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로 정한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영주택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5%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지역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해 임대료 인상률을 결정한 이상 구)임대주택법 제20조 제2항에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검찰은 불기소 사유를 들고 있다,

고발인인 덕진구청장은 부영주택이 주거비물가지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인근지역 전세가격 변동률에 있어 본건 임대아파트 주변의 3개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만 고려하여 위 규정에 위반했다고 주장했었다.

서울중앙지검은, 구)임대주택법 제20조 제2항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 전세가격 변동률 이외에 다른 사정들도 고려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법문에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임대료 인상률을 결정할 때 이를 참고해야 하는 점은 명확하나, 5%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인 인상률을 결정할 때 이를 어떻게 반영할 지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의 재량이 인정될 여지가 있고, 인근지역의 범위, 전세가격 변동률의 평가대상의 선정이나 고려방법 등에 있어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읻.

그래서 임대료 적정성 여부를 민사소송이나 중재 등의 절차에서 다툴 수 있는 지는 별론으로 하고, 적정성 여부를 들어 구)임대주택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임대조건 등을 위반한 것으로 의율해 형사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므로 이 사건은 범죄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없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장기간 지속된 부영과 전주시, 양측 간의 임대료 인상과 관련한 논란은 일단락 됐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적법한 민간 기업활동에 대해 지자체의 과도한 행정개입과 정치적

공세는 더 이상 있어선 안된다“며 ”이번 검찰의 판단으로, 임대료 인상과 관련한 논란과 오해가 불식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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