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4억원의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을 철회한 것과 관련해 강정마을회가 환영 입장과 함께 후속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강정마을회는 15일 성명을 통해 "강정마을회와 주민을 포함한 5개 단체 116명의 개인에게 청구했던 34억4800만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이 취하됐다"며 "참으로 마땅하고도 옳은 결정이다"고 평했다.

이어 "정부와 제주도정은 구상권 철회가 강정마을 갈등해소인 첫 걸음임을 명심하고 11년이 다 돼가는 깊은 갈등의 상처를 아물게 하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정마을회가 "현재 법무부가 지시한 시혜적 사면방침이나 경제적 보상만으로 채워진 공동체 회복사업은 강정마을회가 주장해온 명예회복과 갈등해소와는 거리가 멀다"며 규정했다.

특히 "지난 10년간 해군기지 반대는 마을공동체를 지키려는 행동이지 국가와 군대를 부정하는 운동이 아니었다"며 "아직도 해군기지 건설과정에 저항하다 연행되고 기소당한 587건 중 140여건의 재판이 진행중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상권 철회를 시작으로 진정한 의미의 갈등해소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진상조사를 통한 치유와 명예회복, 군사기지로 인한 각종 불안요소 방지 방안이 공동체 회복 사업에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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