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법원, 친족관계 강간혐의 아버지 7년형 선고
재판부, “용서 구하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 탄원해”

제주지방법원.

제주법원이 친딸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친아버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은 친족관계에의한강간 혐의로 기소된 오모(41)씨에게 징역 7년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 7월 28일 새벽 2시쯤 더위를 피해 거실 소파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딸을 발견하고 몸 위로 올라가 딸을 강간한 혐의로 오씨를 기소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딸이 통증을 호소하며 잠에서 깨려고 하자 오씨는 거실 바닥으로 돌아가 딸이 다시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소파에 누워있던 딸을 거실 바닥으로 옮긴 뒤 다시 강간한 혐의다.

딸이 통증을 호소하며 잠에서 깨나 아버지 오씨를 밀어내자 오씨는 힘으로 딸을 억압해 강간한 혐의다.

재판과정에서 오씨는 딸을 추행하긴 했지만 ‘강간’한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인 딸 진술이 일관되고 피고인이 간음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있어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아버지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친딸인 피해자를 보호해야할 위치에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아버지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형을 정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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