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18년부터 위반기간에 따라 과태료 차등 부과 

제주도내 재난취약시설 업주들은 올해 말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제주도는 17일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대상시설의 업주들에게 올해 말까지 보험에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재난배상책입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의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으로써, 1층 음식점(100㎡ 이상), 숙박업소,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등 모두 19종 시설이 가입대상이다.

가입대상시설은 총 19종으로 1층 음식점(100㎡ 이상), 숙박업소, 주유소, 지하상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 전시시설, 국제회의시설, 물류창고, 장례식장, 여객버스자동차터미널, 경마장(장외발매소), 경륜․경정장(장외매장), 15층 이하 아파트 등이다.

보험료는 음식점 100㎡기준 연간 2만원 수준이고, 신체피해는 1인당 1억 5천만 원(사고당 인원제한 없이 보상), 재산피해는 10억 원까지 보상되며, 원인불명의 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책임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도내 가입대상 재난취약시설은 4700개소로 현재 전체대상의 66%인(전국평균 68.3%) 3100여개소가 가입돼 있다.

제주도는 가입목표달성을 위해 연말까지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도록 행정시와 함께 보험가입안내 우편물을 재발송하고, 버스안내단말기, 옥외전광판 등에 광고를 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사업주들에게는 배상능력을 확보해 주고, 피해자들에게는 실질적인 보상을 보장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므로, 연말까지 이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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