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트럭운전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적용 입건
제주시 무수천 사거리에서 4중 추돌 교통사고가 일어났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12일 오후 2시 20분쯤 제주시 해안동 무수천 사거리 동쪽에서 공항리무진 버스, 1톤 트럭, 개인택시 등 4중 추돌 사고가 일어나 택시승객 등 5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트럭운전자 한모씨(53)는 음주상태(혈중알콜농도 0.082)로 운전중에 버스와 충돌한 다음 전신주를 들이 받았다.
이후 전신주가 쓰러지면서 맞은편에 연결된 강철 라이어가 늘어지며 건너편 도로에서 오던 택시와 렌터카가 부딪혔고 뒤에서 택시 한대가 그 모습을 보고 멈췄는데 뒤따르던 트럭이 택시를 추돌한 것이다.
경찰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한씨를 입건할 예정이다.
최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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