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 12일 정부의 강정 구상권 철회 결정 환영
"결자해지 차원 참으로 다행…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에 최선“

원희룡 제주지사가 12일 강정마을 구상금 철회와 관련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2일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로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를 핵심으로 하는 법원의 조정안을 전격 수용, 결정한 것과 관련, “제주도는 도민들과 함께 정부의 구상권 철회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정부가 올해를 넘기지 않고 결자해지 차원에서 바로잡은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라며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로 10여년 간의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로 인한 강정마을 공동체의 갈등 해결을 위한 단초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원 지사는 “대승적 차원에서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여주신 강정마을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린다”며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신 대통령님과 정부, 사법부에도 경의를 표했다.

이어 원 지사는 “강정마을 구상금 문제 해결은 지난 10여년간의 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로 인한 강정마을 공동체의 갈등 해결을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며 “그동안,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 강정마을 주민들이 찬반으로 나눠지면서 오랜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부모와 자식, 형제, 친척 간에 서로 등지고 살고 있고, 10년 넘게 이어진 갈등은 강정마을 공동체에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깊은 상처를 남겼다”며 “더욱이 지난해 해군의 손해배상(구상금) 청구소송은 강정마을 주민들의 고통을 증폭시키면서 강정마을 공동체에 큰 위기를 초래했다”고 언급했다.

“조상 대대로 이어져온 삶의 터전을 내어준 주민들은 범죄자로 내몰렸고, 거액의 구상금 청구까지 겹치면서 강정마을은 산산이 깨졌다”고 거듭 강조한 원 지사는 “그동안 제주도정과 도민사회는 구상권 청구 철회를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의 선결과제로 인식하고 청와대, 국방부, 국회 등을 방문하며 이의 철회를 수십 차례 건의했다”고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강정 구상금 철회와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특히 원 지사는 “지난해 제19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는 구상권 청구 철회를 대통령 후보 공약에 반영시키기 위해 각 정당을 찾아 이해를 구하고, 호소도 했다”며 “지난 6월에는 도민 총의를 모은 구상권 청구 철회 건의문을 청와대에 직접 전달하며 문재인 대통령님께 강정마을 주민들의 상처를 치유해주실 것을 요청드렸다”고 언급했다.

원 지사는 “오늘 정부의 구상권 철회 결정 이유로 제주도와 도민사회의 이같은 노력과 요구를 고려했음을 밝히고 있다”며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은 이제부터 시작임을 내비쳤다.

원지사는 "삶의 터전을 지키고자 했던 주민들이 범죄자가 되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강정마을 주민들이 사법적 제재의 굴레에서 벗어난다면 도민 대통합의 큰 밀알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원 지사는 “제주도정은 강정마을 주민들의 사면복권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각별한 관심으로 빠른 시일 내에 사면복권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제주도정은 강정마을에서 마련한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사업’도 전폭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강정마을 주민들이 예전처럼 평화롭게 공존하는 공동체로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정 민군복합항사업과 관련해, 강정마을회 등 5개 단체를 포함해 강정마을회장 등 121명에게 지난해 3월28일 구상권(34억5000만원) 청구 소송이 제기돼 진행돼 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올들어 서울지방법원의 협의 조율 권고 등을 거치면서 조정이 이뤄져 지난 11월23일 강제 조정돼 그 내용이 송달됐었다.

강제조정 사항은 1. 원고(해군)는 소를 취하 2. 양측은 해군기지건설과 관련해 일절의 소송을 취하지 않음 3. 상호간 화합과 상생 및 마을 공동체 회복에 노력 4. 소송비용 등은 각자 부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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