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13.9% 감소…읍면지역 등록 동지역 운행 '여전'

올해부터 제주시 지역 차고지증명제가 중형차까지 확대시행된 가운데 신규자동차 등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신규 자동차 등록대수는 1만5009대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1만7424대에 비해 13.9% 감소한 수치다.

그러나 동지역은 19.2% 감소한 반면 읍면지역은 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읍면지역 신규차량이 증가한데는 아직 차고지 증명제 적용이 안됨에 따라 읍면에 거주하는 부모나 친지의 주소로 등록한 뒤, 실제 운행은 동지역에서 함으로써 법망을 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차고지 증명제의 도 전역 확대 및 모든차량(전기차, 경차 포함)에 대해 조기 시행(2019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내년에도 차고지 조성 지원 등 도전역 전차종 조기시행에 대비해 다양한 시책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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