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자치경찰단, 농장 대표 2명 구속 5명은 불구속으로 송치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한 제주도내 양돈장 대표들이 또 무더기 적발돼 법정에 서게 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도내 가축분뇨 불법배출 사건과 관련해 지난 9월5일 1차로 수사를 벌여 2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하고, 지난 10월15일에는 2차 수사로 1명을 구속한데 이어 추가 수사로 A농장 대표 김모씨(여, 64세)와 B농장 대표 강모씨(남, 62세)를 가축분뇨 공공수역 불법배출 등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 신청하고, C농장 등 5개 농장 대표를 불구속 송치했다.

도 자치경찰 축산환경특별수사반은 지금까지 대정·한림지역 30개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수사해 그중 11개 농강 15명을 형사 입건하고, 악취발생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폐사축(돼지사체)을 임의로 처리하거나 사육두수를 거짓 신고한 6개 농가에 대해 행정처분하도록 조치했다.

나머지 13개 농가는 무혐의로 종결 처리했다.

이번 3차 수사결과, 한림읍 금악리 A농장 대표인 김씨는 그 남편인 강씨와 함께 2003년경 돼지 사육두수가 증가하자 저장조를 추가로 증설해 가축분뇨를 불법 배출하기로 공모한 후 증설한 저장조 상단에서 70cm 아래에 직경 18cm 코어구멍을 고의로 뚫어 분뇨를 불법 배출했다.

그 분뇨가 지상으로 역류하지 못하도록 지면 아래에 방수포와 콘크리트로 덮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가축분뇨 2400여톤을 공공수역에 배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고, 남편 강씨는 불구속 송치했다.

또다른 대정읍 일과리 B농장 대표 강씨는 구 저장조 외벽과 맞닿게 폭 30cm, 길이 1.4m의 주름관(PE)을 땅속 수직으로 매립한 후 구 저장조에 있는 분뇨를 주름관을 통해 지하로 배출한 혐의다.

강씨는 구 저장조 개축과정에서 벽체와 상판을 단순히 얹혀놓는 방식으로 축조해 벽체와 상판 틈새로 배출하였을 뿐 아니라 돈사와 저장조에서 분뇨가 자주 넘쳐흐르는 것을 잘 알면서도 보수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 가축분뇨 4800여톤을 공공수역으로 불법 배출했다.

또한, 2015년 9월경 제3종 가축전염병인 돼지유행성설사병으로 돼지들이 폐사했으면 가축전염병 전파와 주변 환경오염 방지를 고려해 방역관 입회하에 법규에 따라 처리해야 함에도 농장 부근에 사체 20~30마리를 임의로 매립하고 부패속도를 가속화시키기 위해 분뇨까지 뿌린 것으로 확인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한편 C농장 대표 홍씨는 저장조 이송관 마감작업을 허술하게 해 분뇨 5000여톤을 배출한 혐의, D농장 대표 홍씨는 돈사 멸실과정에서 발생한 콘크리트 등 폐기물 85톤을 무단으로 매립하고 돼지사체 40여톤을 구 저장조에 무단투기(폐기물관리법)한 혐의, E농장 대표 한씨는 돼지사체 7톤을 구 저장조에 무단 투기(폐기물관리법)한 혐의, F농장 대표 김씨는 돈사에서 분뇨가 유출되는 것을 알고도 84톤을 불법 배출한 혐의, G농장 대표 좌씨는 저장조와 우수관 사이 중간배출시설을 설치한 혐의가 확인돼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

축산환경특별수사반 고정근 반장은 “축산환경부서에서 1차 전수조사한 결과 분뇨 예상배출량 대비 수거량 50% 이상 차이나는 49개 의심농가를 대상으로 축산환경부서와 합동으로 2차 현장확인 등 추가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3차 수사결과에서 확인된 악취냄새의 주요 원인인 폐사축 불법처리와 관련해 도민생활안정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음에 따라 자체 수집한 정보와 자료로 분석한 20여개의 의심농가에 대하여도 특별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축산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한 혐의 등으로 제주도내 양돈장 대표들이 또 무더기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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