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12만8266건·175억37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0.6% 증가한 것으로 제주시 등록 차량 대수 증가에 따른 것이다.

자동차세는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 승합자동차 인승, 화물자동차는 적재정량에 따라 부과된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에 따라 5%(3년)부터 최고 50%(12년)까지 경감해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 납부, 농협가상계좌 입금, 인터넷지로, 위택스, 전화를 통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휴대폰 소액결제로 납부하면 된다.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신용(체크)카드로 은행 CD/ATM에서도 조회 납부 가능하다.

한편, 오는 26일까지 납부자 및 연세액 선납자·자동이체 납부자 중 컴퓨터 무작위 추첨으로 150명을 선정해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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