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읍반대대책위 등, 7일 검토위 5대5 조건 등 제시 주목

제주 제2공항을 반대하며 상경 투쟁중인 제주도민들이 최근 국토부의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제안과 관련, “타당성 재조사 검토 용역과 기본계획 수립용역 동시 발주 안에 대해 수용할 용의가 있다”고 밝혀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제주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제주 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이하 반대대책위)은 7일 긴급 성명을 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다만 반대대책위는 “타당성 재검토는 제주의 미래와 지역주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는 점에서 용역사 소수 전문가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제주도민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방안이 적용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반대대책위는 “타당성 재검토는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의 재검증과 함께 제주의 환경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적정한 관광수요 관리와 환경 수용능력을 감안한 항공정책의 검토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반대대책위는 “타당성 재조사 연구 용역사는 국토부가 선정하되 지역주민이 추천하는 사람이 타당성 재조사 연구용역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제주관광정책 및 공항 수요관리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관광수요 관리와 환경 수용능력을 감안한 항공정책 검토, 타당성 재조사 쟁점사항 검토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반대대책위는 “검토위원회는 제주도민 500인으로 하고, 국토부 추천과 성산읍 추천 5대5로 구성하며, 검토위원회가 설명회, 토론회 등을 통해 타당성 재조사 용역결과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고, 국토부와 성산읍대책위는 그 결과를 따른다”는 약속를 전제로 깔았다.

성산읍 반대대책위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7일 오후 국토부와 있을 협의과정에 공식적으로 전달할 예정이어서 국토부의 수용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 제2공항 반대대책위의 입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요약

성산대책위와 범도민행동은 기존 국토부와의 협의과정에서 논점이 됐던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에 대한 재조사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동시 발주 여부에 대해 ‘제주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는 국토부의 제안을 전격 수용할 용의가 충분히 있다.

단, 지역주민의 생존권과 제주의 미래를 판단할 수 있는 ‘타당성 재검토’의 주체는 소수 전문가들만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된다. 제주도민의 운명과 제주의 미래는 제주도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대책위는 ‘타당성 재검토’의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의 보완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 보완 방안

○(용역관련)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재검토(이하 ’타당성 재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으로 변경하여 시행한다.

○(조사대상) ‘타당성 재검토’는 ‘제주도의 환경보전 가치를 지향하기 위한 적절한 관광수요관리와 환경수용능력을 감안한 항공정책의 검토’를 포함해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 검토’용역을 재검증해 제2공항 추진과정이 적절했는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검토한다.

○(조사기간) 동 용역 내에서 위 ‘타당성 재검토’분야는 기본계획 수립 분야에 앞서 최소 6개월 이상 시행한다.

○(조사방법과 기준) 용역 수행 연구주체는 ‘검토위원회’에서 선정한 과업지시의 내용을 공정하고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중대한 오류의 발견 시에는 이를 검토위원회에 보고한다. 중대한 오류의 기준은 국책사업 연구용역에 맞는 공인기관의 자료 인용여부, 데이터의 오류여부, 정부지침 위반여부, 대안비교분석의 형평성 여부,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규정, 항공법상 다뤄야 할 항목의 검토 여부 등을 포함하며 검토위원회에서 최종 판단해 제시한다.

○(업체선정) 용역수행 연구주체의 선정은 검토위원회 실무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국토부가 선정하되 지역주민이 추천하는 사람이 용역연구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수행하도록 한다. ‘타당성 재검토’분야 수행 연구주체는 ‘기본계획 수립’분야 수행업체와 분리해 독립성을 확보한다. 또한 ‘타당성 재검토’ 수행 연구주체는 과거 ‘제주공항 인프라확충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에 참여했던 용역진이나 자문위원을 배제하여 공정성을 확보한다.

○(용역과정 투명성) ‘타당성 재검토’ 분야 연구와 관련해 연구 기간 중 검토위원회와 협의하여 공개설명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설명회 및 토론회의 횟수와 시기는 검토위원회에서 판단해 주최한다.

○(근거 명확화) 이상의 조사대상, 조사기간, 업체선정, 투명성 확보 등과 관련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등에 명확히 반영한다.

○(주민참여) 이상의 타당성 재검토 용역과 용역과정의 투명성을 관리하기 위해 ‘제주 관광정책 및 공항 수요관리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와 지역 주민 등 관련주체와 합동으로 ‘제주도가 지향하는 환경가치를 위해 적절한 관광수요관리와 환경수용능력을 감안한 항공정책의 검토’를 수행하고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과 관련한 쟁점사항을 검토하여 용역 수행업체에 과업 지시한다.

○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분야 수행업체는 검토위원회에서 제기된 쟁점사항을 연구과정에 반영하여 중점 검토한다(동 내용은 과업지시서에 명확히 반영)

○(결과와 후속조치) ‘제주 관광정책 및 공항 수요관리 검토위원회’는 ‘타당성 재검토’용역의 결과와 설명회, 토론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결론을 내리고 그 결과를 국토부와 대책위에 권고하고 국토부와 대책위는 그 결과에 따른다.

○(검토위원회 구성 등)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제주도민 500인으로 하며 국토부 추천과 성산읍대책위의 추천인사는 5:5로 한다. 위원장은 대책위가 추천하고 국토부가 선임한다.

○ 검토위원회 개최시기, 구성방안, 운영 등 세부사항은 별도 준비위원회 구성을 통해 진행하며, 준비위원회와 관련한 별도 실무협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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