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바른정당 협의불발, 규정근거 제1부의장 의장 직무대행
더불어민주당, “의회폭거”반발…의원들 “순리대로 해결” 당부
향후 제주도의회 원구성에도 영향…“일부 도의원 감정 싸움”

제주도의회

공석인 제주도의회 의장 자리를 놓고 내부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의견을 내놓지 못하지만 의회 내부에서는 불편한 기색과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

더욱이 이런 분위기와 흐름대로라면 의원들 사이의 협의가 아닌 투표로 의장을 선출할 수 밖에 없는 형국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 이후인 향후 11대 제주도의회 원구성을 바라보고 이번 의장 선출을 저울질하는 일부 의원들의 머리 싸움도 저변에 깔려있어 결코 의장 선출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유력하게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도의회 의원들은 5일 오후 1시 30분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의장 선출을 위한 계획을 논의하고 공식 입장을 정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의총결과 관례와 기존 협의안에 따라 다수당이 의장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태석, 김경학, 고용호 제주도의회 의원은 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수당이 의장직을 맡아야 한다”며 “의회 사무처가 의원들과의 협의과정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부의장이 의장공석을 대행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 회람했다”고 반발했다.

특히 김태석 의원은 이날 “의회운영위원회 협의 없이 일을 추진하는 것은 독단이고 정당정치 말살”이라며 “이 부분은 정치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단순히 기계적 해석에 의해 사무처장이 독단적으로 했다는 것은 의회가 가지고 있는 합의와 협상, 대화의 정치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근 더불어민주당 고용호, 바른정당 강연호 원내대표는 의장 공석사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두 차례 만났지만 끝내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의회 내외부에서는 원칙과 기준, 법규가 맞지 않으면 이를 협의해서 고치면 될 일이고,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바른정당 대표들이 만나서 합의해서 순리대로 풀어내면 될 일을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규집에 명시된 원칙과 기준대로 일을 추진하다 애꿎은 불똥이 튀었다는 의미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관련 법규집 제2장 의장과 부의장 제11조에는 “의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심신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 되어 직무 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 선거에서 선출된 순서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1. 12. 21.>”고 명시돼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도의회 사무처는 공문을 회람해 현재 고 신관홍 의장을 대신해 부의장 선거에서 먼저 선출된 제1부의장인 김황국 의원이 의장 직무를 대신하고 있다.

한 제주도의회 의원은 “원칙과 규정에 명시된 대로 김황국 부의장이 의장 직무대행직을 수행하게 한 뒤 양당 대표가 만나 협의를 해서 의장을 선출하면 된다. 만약 협의가 안되면 투표를 통해 선출하면 된다”며 “이렇게 일을 순리대로 풀어내면 될 것인데 일부 의원들이 너무 감정적으로 일을 풀어내고 있다”고 깊은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관례적으로 제주도의회 의장직은 3선 이상을 거친 의원으로 선출하고 있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의원은 안창남(민), 현우범(민), 고충홍(바), 하민철(바), 좌남수(민), 고정식(바) 등이다.

현재 제주도의회는 총 41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16명, 바른정당 12명, 자유한국당 5명, 교육의원 5명, 무소속 2명으로 현재 40명으로 구성돼 있다. 공석인 한명은 고 신관홍 의원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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