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단속으로 인한 벌금 폭탄에 프렌차이즈 공습까지
편의점·음식점 등 대체…"잣대 들이대면 다 되나" 지적

[제주도민일보] 추운 겨울철 우리의 몸을 따뜻하게 녹여주던 길거리 음식인 오뎅과 붕어빵 등이 잦은 민원으로 인한 벌금, 그리고 프렌차이즈와 편의점 등의 공습으로 설 자리를 잃어가며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추운 겨울철 우리의 몸을 따뜻하게 녹여줬던 길거리 어묵·붕어빵들이 하나둘씩 추억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잦은 민원으로 인한 단속, 그리고 이어지는 벌금 폭탄과 함께 프렌차이즈 공습 등으로 소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가는' 영세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버틸 재간이 없기 때문이다.

3일 제주시에 따르면 매년 적발되는 길거리 떡볶이, 풀빵, 어묵, 호두과자 등 무신고 길거리 영업이 20여건에 달한다.

과거 리어카와 차량을 이용한 길거리 장사에서 최근에는 카페와 건축물 등에서도 무신고 고발현황이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단속이 늘어나는 데는 잦은 민원 때문.

실제 최근 단속된 용담동 소재 한 풀빵의 경우 10년이 넘게 한 자리에서 장사를 하다 최근에 고발조치 됐다.

행정에 2차례 이상 적발(1차는 계도조치)돼 확인서를 받게 되면 자치경찰로 이관되고, 조사 후 1일 판매 수입 등을 고려해 벌금이 매겨진다.

적게는 수십, 많게는 100만원 이상 나오는 경우도 있어 장사를 접는 경우가 태반이라는게 업주들의 설명이기도 하다.

더욱이 최근엔 프렌차이즈들의 무차별 공습도 이어지며 이런 상인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J떡볶이, B오뎅 등 제주시 곳곳에서 기업형 길거리음식 프렌차이즈 가게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우후죽순 늘어난 편의점에서도 길거리 음식들을 접할 수 있는 것도 한몫 하고 있다.

길거리 음식을 하는 영세 상인들을 법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노력과 서로간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차량을 이용해 어묵과 붕어빵 장사를 하는 한 업주는 "하다하다 안돼서 최후에 선택한 방안"이라며 "장사 매출보다 벌금 내는게 더 많고, 차량 구입비 등을 생각하면 앞이 깜깜하다"고 토로했다.

이 업주는 또 "행정에서는 민원이 들어온다고 단속만 할 게 아니라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하기도 했다.

최근들어 위생이나 규모의 철학을 강조하고 있지만, 수십년간 이어져온 국내를 비롯한 제주도내 정서를 감안한 영업 등을 어느 정도 법 적용을 떠나 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문화적 차원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바로 이 때문에 나오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그분들의 사정을 모르는건 아니지만 무신고 영업이라 민원이 들어오면 단속을 나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어쩔수 없음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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