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농수축경제위, ‘의결보류’… “구체적 사항 세부 심사위해”
의원들, “특수목적법인 설립 계획·주민동의 부족” 다음으로 연기

제주도가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와 평대리 바다에 추진중인 해상풍력발전지구사업 지정 동의안이 또 다시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는 1일 오후 6차회의를 속개하고 ‘한동, 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을 의결보류 처리했다.

현우범 위원장은 “지난 30일 해당 안건을 심사했지만 구체적인 사항을 세부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의결을 보류한다”고 선언했다.

30일 열린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의원들은 해상풍력발전지구 사업 시행자인 제주에너지공사가 요건도 갖추지 않고 무턱대고 동의안을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허창옥 의원은 30일 회의에서 “제주에너지공사가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준비하지도 않았다”며 “지난 7월 도의원들이 제대로 보완을 해서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아직 미비한게 많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또 “가급적이면 평대, 한동 주민들과 약속도 구체적으로 합의해서 다시 제출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그 동안 제주도는 제주시 구좌읍 한동, 평대리 해역의 약5.63 제곱키로미터 공유수면에 해상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하는 계획을 추진해 오고 있다.

사업시행자는 제주에너지공사로 발전설비용량은 약 105MW 수준으로 해저케이블 약 21.2km, 지중케이블 약 18.3km의 송전선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에 따른 투자규모가 약65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로 예상발전량은 최소 일년에 30만703MWh에서 최대 33만447MWh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015년 9월 2일 ‘공공주도의 풍력개발 투자활성화 계획’을 발표하고 같은 달 제주에너지공사를 풍력발전사업 시행예정자로 지정했다.

이후 육.해상 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를 공모해 2016년 1월 29일 후보지를 선정해 같은해 3월 14일 계획안을 제출했다. 같은해 7월 26일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1일 제주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올해 7월 24일 제주도의회는 심의 보류했고 제주도는 9월 12일 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을 철회하기에 이르렀다. 이유는 제주에너지공사에서 실시중인 기본설계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동의안 및 계획안을 보완하기 위해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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