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옥 의원, “SPC설립 계획없이 무턱대고 동의안 제출”
구좌읍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 ‘험로’

[제주도민일보 DB] 허창옥 제주도의회 의원.

제주에너지공사가 요건도 갖추지 않고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당초 제주에너지공사는 한동, 평대해상풍력발전지구를 지정받기 위해 SPC를 설립한다는 계획까지 포함해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에너지공사가 이런 요건도 갖추지 않은채 무턱대고 동의안만 제출했다가 제주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는 30일 제주도가 제출한 ‘한동.평대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을 심의했다.

허창옥 의원은 이날 사업시행예정자인 김태익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에게 “주민들과 합의를 구했고 합의서는 있냐”고 짧고 굵게 물었다.

이에 김태익 사장은 “합의서는 없다”고 답했다. 허 의원은 “구좌읍 해당 지역 주민들이 동의는 했지만 합의서를 쓰지 않았다고 했다. 명확히 해야 한다”며 “애초에 한동, 평대 지구지정 들어올때 그냥 지구지정만 들어왔다. 당시 타 기업 선정해서 가겠다고 해서 의회에서 공공성에 문제가 되는 사업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에너지공사는 SPC(특수목적법인)를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제출된 동의안에는 그게 없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또 “SPC를 구성하려면 에너지공사가 타법인에 출자를 하는 것이다. 이것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근데 내용이 없다”며 “지난 7월 우리 의원들이 고시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고상호 경제통상일자리국장이 해상풍력도 육상풍력에 준하도록 바꾸겠다고 했다. 근데 고시는 아직도 바뀌지 않았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허 의원의 문제지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허 의원은 “우리 의회에서 현우범 위원장이 입법정책관에게 이 문제를 물었을 때는 문제가 있다는 답변을 받아 행정부인 제주도정에 보냈다”며 “근데 제주도는 현재 고시로도 문제가 없다고 답신했다”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허 의원은 “이는 결국 양쪽의 입장이 팽팽하게 다르다는 것을 뜻한다. 여전히 정리를 못하고 있다”며 “그리고 보완해온 내용을 보면 문화재 조사에서 수중문화재 조사결과 어초 단지가 발견됐다. 이를 문화재로 볼건지 말건지 문제가 아니다. 이는 해양생태계고 어민들의 생존터전”이라고 못박았다.

허 의원은 “그런데 소음분석, 경관, 해안보호구역 영향 등 고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해서 동의안에 넣어서 제출했다”며 “왜냐하면 이것을 고시에 넣어서 아무 이상 없다고 주장하려고 그런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지난 7월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하고 제대로 보완하도록 했는데 여러가지 미비한게 많다. SPC구성하겠다는 것이죠?”라고 김태익 사장에게 물었다.

김 사장은 “네 구성하려고 한다”고 짧게 답했다.

허 의원은 이에 “SPC구성하고 사업주체로서 고시내용까지 포함해서 올려야 한다. 가급적이면 평대, 한동 주민들과 약속한 1메가 와트당 1천만원 지원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으로 합의해서 오라”며 “대정은 마을과 합의서를 써도 찬반논란이 거세다. 말로 억만금을 못주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누굴 탓하겠나. 다 도의원 탓한다. 이 부분 제대로 정리해서 그 다음에 심의를 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농수추경제위원회는 이 안건 심사를 1일로 연기하고 통과, 심사보류 등을 결정할 예정이어서 순탄지 않은 길을 예고 하고 있다.

한편 그 동안 제주도는 제주시 구좌읍 한동, 평대리 해역의 약5.63 제곱키로미터 공유수면에 해상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하는 계획을 추진해 오고 있다.

사업시행자는 제주에너지공사로 발전설비용량은 약 105MW 수준으로 해저케이블 약 21.2km, 지중케이블 약 18.3km의 송전선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에 따른 투자규모가 약65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로 예상발전량은 최소 일년에 30만703MWh에서 최대 33만447MWh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015년 9월 2일 ‘공공주도의 풍력개발 투자활성화 계획’을 발표하고 같은 달 제주에너지공사를 풍력발전사업 시행예정자로 지정했다.

이후 육.해상 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를 공모해 2016년 1월 29일 후보지를 선정해 같은해 3월 14일 계획안을 제출했다. 같은해 7월 26일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1일 제주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올해 7월 24일 제주도의회는 심의 보류했고 제주도는 9월 12일 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을 철회하기에 이르렀다. 이유는 제주에너지공사에서 실시중인 기본설계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동의안 및 계획안을 보완하기 위해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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