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경찰, 후속조치 부족 의심

현장 실습을 하다 사고로 숨진 故 이민호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업체 대표 등을 입건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업체 대표 김모씨와 공장장, 안전관리자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업체 대표 등이 안전교육과 관리, 안전시설 등의 미흡 및 사고시 후속조치도 부족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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