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인 제주시청 단독주택담당.

최근 포항지진으로 인한 사상 초유의 수능시험연기 및 심각한 지진 피해 건축물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성 내진설계건축 등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동안 한반도 및 주변지역에서 약한 지진이 수만차례 발생하여 왔으나 지난해 경주 지진과 올해 포항 5.4의 대형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한 안전지대로 여겨왔던 한반도 지질대 및 지진대응 페러다임이 바뀌는 시대가 되었다.

금번 포항지진 피해 건축물을 보면서 시민들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지진에 과연 내가 사는 건축물은 지진에 견딜 수 있고 안전한가 하는 궁금증이 생기게 되었고 관심이 부쩍 늘었다.

이러한 궁금증에 대한 건축물의 안전 상태는 건축법의 내진설계기준 적용 역사를 알아보고 내 건축물이 언제 건축되었는지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주택 등 일반건축물의 내진설계적용 건축법 변천사를 살펴보면, 우선 층수와 연면적 기준으로 최초로 1988년8월 6층이상 10만제곱미터이상 건축물이 반영되었고, 그 후 1996년 6층이상 면적 1만제곱미터이상 및 병원, 공공시설 등은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2005년 7월에는 3층이상,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으로 강화되었고, 2015년 9월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으로, 2017년 2월 2층 이상, 연면적500제곱미터이상 건축물로 개정되었다.

또한 올해 재개정되어 2017년 12월1일이후 허가신청 건축물은 2층이상이거나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건축 할 경우 내진설계를 적용 건축허가신청을 하도록 개정 강화되었다.

그 외 높이가 13미터, 처마높이 9미터, 기둥과 기둥사이 10미터 이상 건축물 등이 내진설계 적용 대상건축물이다.

이러한 건축법 개정 건축허가 시점에 따라 자신이 건축물 내진설계 된 건축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내진설계 기준은 지진구역 1과2로 구분 재현주기 2,400년의 진도 7에 견디도록 안전성 내진설계를 반영 설계한다.

한편 건축물이 노후되고 구조적 안전성문제 등으로 기존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높이기준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법규에 정하여 있음에 따라, 내가 소유한 건축물에 대한 내진 보강이 이뤄지도록 건축의 내구성 등 점검을 하여 주택재건축, 리모델링 등 정비사업을 통한 내진설계 주택으로 개량하여 건축물의 지진에도 안전한 건축물이 되도록 스스로 대응능력을 키울 수 있는 페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

김충인 제주시청 단독주택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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