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4999.5063㎡ 소방시설 의무 피해…명백한 '편법' 지적
원상회복-이행강제금 수순… 사후 증축할때 설계변경까지 검토

[제주도민일보] 불법 발코니 확장으로 물의가 된 도두동 소재 제주C오피스텔. 0.5㎡로 소방의무를 피했지만 불법이 드러나며 설계변경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전망이다.

<속보>=불법 발코니 확장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제주C오피스텔(본보 11월 21일 제주C오피스텔 발코니 불법확장 '물의', 11월 22일 불법발코니 확장, 조사거부로 '배짱?' 기사 관련)이 원상회복명령과 이행강제금, 추후에 설계변경까지 해야하는 말 그대로 '독박'을 쓰게 될 처지에 놓였다.

27일 제주시에 따르면 불법 발코니 확장을 한 C오피스텔 26세대 중 현장조사를 거부한 21세대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당초 23세대가 현장조사를 거부했으나 지난 23일 2세대가 조사에 협조하면서 최종 21세대에 대한 경찰 수사의뢰가 이뤄졌다.

경찰조사가 나와 봐야겠지만 현재의 정황만으로도 파문은 확산될 수 밖에 없는 형국으로 치닫고 있다.

제주소방서에 따르면 당초 파악한 부분은 발코니 확장 자체가 불법이다.

복층 구조로 건축사무소측에서는 베란다(건축물 실내에서 툇마루처럼 튀어나오게 해 벽 없이 지붕을 씌운 부분. 건축법상 가장 넓은 개념)로 주장하고 있지만 엄연히 건축물 외벽에 접해 부가적으로 설치된 공간인 발코니로 소방서측은 인지했다.

현행 건축법 상 오피스텔에는 발코니 설치 자체가 불법으로, 준공허가 자체부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연면적 4999.5063㎡로 소방시설 설치의무를 피한 부분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피스텔(1층에 근린생활 시설 포함 복합건축물)인 경우 연면적 5000㎡이상인 경우 전층 스프링쿨러 설치가 의무이지만, 해당 오피스텔은 약 0.5㎡(0.4937㎡)가 모자라게 설계돼 설치 의무를 피했다.

전층 스프링쿨러 설치의무를 피함으로써 비용에 차이는 있겠지만, 건축비용 등을 감안했을 때 약 2~3억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하게 된다는 게 건축 관계자들의 설명.

[제주도민일보] 불법 발코니 확장으로 물의가 된 도두동 소재 제주C오피스텔. 0.5㎡로 소방의무를 피했지만 불법이 드러나며 설계변경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전망이다.

만약 원상회복이 되는 경우 문제가 없겠지만, 이 마저도 애매한 상황이다.

원상회복을 하더라도 발코니가 불법인 경우 다 뜯어내는 설계변경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사후 증축허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연면적 증가로 인한 소방의무를 포함한, 주차장, 정화시설 등 전 분야에 걸친 설계변경이 이뤄져야 한다.

0.5㎡로 소방의무를 피했지만 발코니 부분이 불법임이 확정되면 원상회복을 위해 해당 부분 철거를 진행해야 하는 등 원상회복과 이행강제금은 물론 설계변경까지 사실상 '독박'을 써야 할 상황인 셈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발코니 부분은 허가 자체부터 잘못된 부분"이라며 "제주시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는 모르겠지만 원상회복을 내리더라도 설계변경을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소방의무를 피하기 위한 편법행위가 도내에 만연해 있다"며 "조만간 대대적인 현장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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