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오피스텔 위반 26호 중 23호 제주시 현장조사 거부
예정통지 불구 '묵묵부답'…경찰에 수사의뢰 '도마위'

[제주도민일보] 불법 발코니 확장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도두동 C오피스텔. 위반 26호 중 23호가 현장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돼 대규모 수사의뢰로 법의 심판단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속보>=제주시 도두동 C오피스텔이 불법 발코니 확장으로 물의(본보 11월 21일 '제주 C오피스텔, 발코니 불법확장 '물의'' 관련)를 빚고 있는 가운데 위반 호수 대부분이 행정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면서 또다른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더욱이 위반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예정 통지에도 불구하고 현장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어서 대규모 수사의뢰가 불가피해 보여 결국 앞으로의 공은 경찰로 넘어가게 됐다.

22일 제주시에 따르면 도두동 C오피스텔내 불법 확장된 부분에 대한 일부를 제외하곤 대부분 조사를 하지 못한채 이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무리했다. 지난 8월29일 제주소방서의 건축법 위반 의심사항 통보 이후 약 3개월만이다.

소방서의 통보를 받은 제주시는 지난 9월11일 건축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 통지를 하고 같은달 27일 위반건축물 26호에 대한 현장조사 예정 통지를 보냈다.

이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할때 조사예정 문서를 대상자에 발송하는 게 타당하다는 변호사 자문결과에 따른 조치였다.

또한 지난 10월31일에는 현장조사 협조 관련 공고문을 해당 오피스텔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의 행정절차도 이행했다.

[제주도민일보] 불법 발코니 확장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도두동 C오피스텔. 위반 26호 중 23호가 현장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대 또다른 파장을 몰고오고 있다.

그러나 위반건축물 26호 중 현장조사가 이뤄진 곳은 단 3호 뿐. 나머지는 행정에서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베짱으로 맞서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장조사가 이뤄진 3호에선 무단증축 11.7㎡가 확인됐다. 이들 호수에 대해선 계고 조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특히 나머지 23호에 대해선 행정조사권 발동이 아닌 현장조사 등 거부에 따른 건축법 위반 여부를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사실상 불법 확장 대부분이 경찰조사로 전환되는 셈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대부분이 현장 점검을 거부하고 있어 현장조사가 쉽지 않다"며 "위반이 확인된 호수에 대해선 계고 조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지만, 점검 거부에 대해선 건축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수사 의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