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7일 원서접수…의사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로 완화

[제주도민일보DB]제주보건소.

<속보>=2차례 공모에도 지원자가 없었던 제주보건소장 개방형 직위와 관련(본보 11월 19일 '제주보건소장, 의사 아닌 공무원 품 '수순'' 관련) 결국 자격을 완화해 재공모에 들어간다.

22일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보건소장 자격조건을 완화해 3번째 공개모집한다.

앞서 제주시는 2차례에 걸쳐 의사면허 소지자를 필수 자격조건으로 공개모집을 진행했지만, 응시자가 없으면서 무산된 바 있다.

이에 지난 21일 인사위원회를 통해 의사면허 소지자 뿐 아니라, 의사면허가 없더라도 5급 상당의 보건관련 직렬의 공무원으로서 최근 5년 이상 보건 관련분야 경력(보건·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을 공무원까지 응시 가능하도록 자격조건을 완화했다.

앞선 2차례의 공모와 마찬가지로 주소·연령 제한 없이 전국 대상 공개모집이다.

원서접수는 다음달 4~6일로 임용기간은 2년이다. 근무실적에 따라 5년의 범위 안에서 재임용이 가능하다.

연봉은 경력 등을 고려해 최소 5700만원, 최대 8480만원이다.

2차례의 공모에서도 의사 지원자가 없었던 만큼 이번 공모에도 의사면허 소지자 없이 공무원간 경쟁이 될 전망이다.

앞서 의사협회는 "제주보건소장 자리가 계약직으로 아무런 권한이 없다보니 조직내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을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다"며 "2년 종료후 원래 직업으로 돌아가는 것도 힘들어 의사들이 꺼리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연봉의 문제를 떠나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최소한의 권한을 보장해 주는게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토로하는 등 개방형 직위의 한계를 성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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